이복현 원장은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명과 간담회를 마친 후,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매매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ETF 등 현안에 대해 SEC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었다.
당시 이 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필요도 있고, SEC가 공표하는 정책 이외에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도록 업계 대표들에게 철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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