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이 가택연금을 받고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원은 권도형의 유효 여권에 대해 압수 명령을 내렸다. 그의 4개월 징역형이 23일(현지시간) 만료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문서 위조 혐의(여권 위조)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한국행 인도를 승인했으며, 이에 한국 검찰은 오는 24일 그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즉시 압송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이 권도형 송환 사건을 상급심인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