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EU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역외 암호화폐 자산 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제안을 공개했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제3국 암호화폐 기업은 EU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있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ESMA의 제안은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고객이 제3국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해 명시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해당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국 기업은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고객이 원래 요청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암호화폐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설정한 이유는 제3국 기업이 EU 내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EU 금융법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는 기업이 EU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현지 투자자를 더 잘 보호하고 MiCA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된 규정은 현재 공개 협의 중이며, 이해관계자와 업계 참여자는 4월 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협의 기간이 끝나면 ESMA는 제안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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