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코인원 전 직원의 수십억원대 상장피 수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당시에는 시장 감시 기능이 부족했고, 타 부서와 상장부서 간 의사소통이 부족했다. 질이 안 좋은 시세조작 업체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해당 코인들을 상장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원 상장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황모씨로부터 4억 4,0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고씨와 황씨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