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있군요.”

역사적인 재판이 될 ‘코인베이스 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이 전초전을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거래소이고, 여기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증권이라는 것이 SEC의 주장입니다.

17일(현지 시간) 양측 변호사들은 판사 앞에서 이 소송을 해야하는 이유(SEC)와 기각해야할 이유(코인베이스)를 4 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결론은 “We have Something New” 였습니다. 정식 재판에 돌입할 것인지는 6주 후에 결정이 납니다.

판사가 ‘New’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 판단하는 미국법의 핵심 판례는 호위(Howey) 테스트입니다. 이 판례는 1934년에 확립됐습니다. ‘Too Old’하죠.

무려 90년 전 판례죠. 인터넷도 없고, 테슬라도 없던 시절입니다. 호위 사건은 오렌지 과수원을 놓고 벌였던 공방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이었습니다. 오렌지와 디지털 자산은 같은 범주가 아닌데 말이죠.

‘코인베이스 대 증권거래위원회(SEC)’ 사건은 호위 테스트의 틀에서 “암호화폐는 증권인가”를 판단하는 역사적 재판입니다.

앞으로 90년 후 이 사건은 후세 법률가들에게 어떤 사례로 인용될까요? JJ 크립토 라이브에서 재판의 상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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