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이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