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 강화를 지적했다고 26일 한국금융신문이 보도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전북은행에 경영유의 1건, 개선상항 6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를 통보 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조치 및 개선 사하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북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A와 펌뱅킹 방식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은행 사전 동의 등 양자간 계약 등에 근거한 통제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A가 자본잠식 등으로 내규에서 정한 위험평가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전북은행이 A 명의로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A의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확약서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북은행이 A의 주요 사업계획 변경과 재무 위험 등에 대해 추가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요 변경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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