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상장피’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코인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 측은 자전거래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