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열 예정이다.

소위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매도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공매도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도 지난달 13일 접수요건인 5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정무위에 회부됐다. 증권거래 시스템 보완과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국회 국민청원은 5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관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규제 격차가 이번 입법 논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공매도는 개미들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대차 수수료도 2.5~4% 수준으로 높다. 반면 기관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이 다양해 사실상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통상 1% 미만이어서 개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무엇보다 제도적으로도 개미들은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서 기관·외국인에 비해 무거운 규제를 받고 있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원치적으로는 1년이지만 서로간의 협의가 있으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은 105%인 반면 개인은 120%로 더 높은 규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은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은 90일 내에서, 담보비율은 140% 이내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도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5만명 동의를 얻어 성립된 공매도 제도개선 국회 청원도 기관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3개월(90일) 또는 6개월(180일)로 제한하고 연장을 금지토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원인은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외국인의 경우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없애준 격으로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 역시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어 입법 논의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 부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의 개정안도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개정안은 한번이라도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불법 공매도의 위·수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차입 공매도도 금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았다.

이밖에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 공매도 사실을 진술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개정안도 있다.

이번 입법 논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부분은 국회 국민청원도 포함됐던 공매도의 실시간 전산화다. 차입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는 현재 별도의 시스템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내역도 수기로 입력되고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토록 의무화하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이 각각 올라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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