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는 17일 티모시 마사드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SEC가 증권을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SEC가 항소를 고려하거나 의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리플사가 기관들에게 리플 코인을 판 것은 증권이지만 거래소에서 매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사드는 SEC와 CFTC가 기존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이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집행만으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두 기관이 협력해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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