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서명(Multi-signature)

 

기존 비트코인 시스템은 하나의 주소에 하나의 개인키가 연결된 단일서명(Single-signature) 거래 방식이지만 다중서명 주소는 하나의 주소에 n개의 개인키가 설정되어 있다. 이 다중서명 주소에서 인출을 할 때는 n개의 개인키 중에서 m개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M-of-N 거래라고도 일컫는다. 보안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례 1] 철수가 데스크톱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개인키를 하나씩 보유한 경우(2-of-2 거래), 해커는 철수의 지갑을 해킹하기 위해선 데스크톱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모두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 2] A회사에서는 3-of-5 서명 지갑을 생성해 이사회에서 나눠 가졌다. 이 경우 5명의 이사회 임원 중 3명의 동의가 있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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