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 14일(현지시간)에도 각계 전문가들의 코멘트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힐러리 알렌,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 칼리지 법대 교수: 이번 판결은 선례다. 그러나 경고가 따르는 선례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차질을 안겨줬지만 치명타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번 판결은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승소하지 못한 첫번째 사례다. 하지만 한 명의 판사가 SEC의 법 집행 전략을 망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블룸버그)

존 토다로 & 다니엘 레만, 증권사 니담 분석가: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크게 압박해온 규제 압력의 위험을 약간 제거했다. (분석가들은 코인베이스 주가 목표를 70 달러에서 120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코인데스크)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나는 (SEC와의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 전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리플 판결이 우리 명분을 더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례, 모든 거래에서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XRP라는 단어를 다른 어떤 토큰으로 대체하더라도 논리는 여전히 성립된다. (CNBC)

노엘 아치슨, 뉴스레터 ‘크립토 이즈 매크로 나우’ 저자: 이번 판결은 시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신규 자금 흐름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승리를 얻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SEC는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일부 모순점들을 고려하면 SEC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기껏해야 불확실성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알트시즌이 찾아왔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알트시즌이 오려면 아마도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보다 큰 명확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코인데스크)

타운센드 랜싱, 코인셰어스 상품 헤드: 리플로부터 직접 (XRP를) 구입한 기관투자자들이 잠재적 인수자(underwriter)로서 집단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유명 벤처 자본사들이 개입된 경우 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 환경은 계속 변화한다.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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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리플(XRP) 증권 아니다…그러나 리플(Ripple)이 판 건 증권이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