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강화된 감독 지침으로 분명하게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발행·보유와 관련한 회계 감독 지침을 재정비하고, 주석공시 의무화하며 정보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독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감독지침
그간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해 수익 인식 시기를 결정하는 데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발행 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판매 목적일 경 우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고,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토록 하기로 했다.

송 팀장은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해 수익 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 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 대가의 수익 인식 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출된 원가에 대해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송 팀장은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며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외 토큰증권의 경우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인식 가능 여부가 불분명 했던 점은,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 해야할 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 의무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관련 공시는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고,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와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송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그간 회계기준이 미비함으로써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석공시 의무화는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하지만, 조기 시행 않는 기업들은 내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주석공시 의무화가 적용될 것”이라며 “고객위탁자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도록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조정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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