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와 뉴욕주에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이 “두 건의 집단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DCG는 “두 소송이 동일한 사실에서 비롯됐으며, 중복되는 법적 쟁점이 있고, 유사한 집단 정의를 주장한다”며 “뉴욕주의 사건을 코네티컷 주로 이관해달라”고 서한을 보낸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한에서는 “코네티컷 원고측은 뉴욕의 소송이 이관되는 것이 승인되기 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할 것이다. 뉴욕의 원고측 역시 청구의 성격과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관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관 요청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