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펑파이 신문에 따르면 윈난성 텅충 법원이 비트코인 채굴업 투자 계약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해 “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위해 피고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 수익을 돌려 받기로 했지만 이를 돌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은 높은 에너지 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탄소 중립, 금융 질서 등 공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른 손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