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검찰이 암호화폐 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QRC 임직원 안모 씨, 김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5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투자자 5400여명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고, 이를 통해 22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