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서한을 발송 “인프라법이 제정한 암호화폐 사업자 과세는 그 대상자들이 명확히 되기 전까지 미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전까지 이 조항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80603조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많은 질문과 우려에 대해 여전히 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 법안(사회기반시설 투자·일자리법(IIJA))을 보면 암호화폐 브로커를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브로커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이에 대해 미 재무부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채굴자 등 특정 그룹을 “브로커”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