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XRP) 개발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의 대외 XRP 판매가 투자 계약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 리플의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 위법하다며 리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리플 측 변호인은 “SEC는 2013년~2020년 진행된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결국 연방법 상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인데, ▲돈이 투입되며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일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등 세가지 요소를 만족할 수 없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우리는 하위 테스트에서 XRP가 증권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