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8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해관계 상충 행위에 대한 추후 감독계획’을 묻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제한적 범위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직접 금지하지 못하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간접 규율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검사 시 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행위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