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암호화폐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애니멀고는 지난 3월 “미국의 대형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5조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업비트에 공시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업비트는 애니멀고 측에 투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애니멀고는 투자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업비트는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 고머니2를 상장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