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은 일본 엔 또는 기타 법정통화와 패깅되어야 하며 소유자에게 액면가로 상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번 법적 정의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라이선스를 가진 은행, 등록된 이체 대리기관과 신탁회사만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안에서는 테더(Tether)와 같은 해외 발행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스테이블 코인은 없다.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는 1년 이내에 발효된다. 일본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앞으로 몇 달 내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 법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
관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 블록미디어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blockmedia
▶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me/blockmedia
▶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blockmedi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