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인 “양도세 산정 기준 이해 못하겠다…해외주식 양도세 비율 낮춰달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확대를 요청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에는 3천명이 넘게 참여했다.

청원인은 “해외주식 양도세의 경우 ‘1년 250만원 공제후 22%’라는 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개인들이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국가에서 양도세를 22% 처리 한다는 게 너무한 거 같다”고 주장했다.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확대해달라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

이어 “국내는 5000만 원이고 해외는 250만 원인지, 250만 원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다만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해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다면 250만원 넘게 수익을 냈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다. 세율은 22%로 이중 20%는 양도소득세, 2%는 지방세 명목이다.

청원인은 “위험한 국내 주식에서 벗어나 해외 주식을 한다는건 외화를 벌어 오는것인데, 국내 주식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해줘야는게 아닌가 싶다”며 “아니면 양도세에 대한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제공/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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