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하루 전 # 업비트만 FIU 문턱 넘어…신고 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시한이 단 하루를 남긴 가운데 4대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이미 거래소 원화마켓 제거와 줄 폐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잘못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도 에너지가 많고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사장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 정확하게 따져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윤 위원장은 “당국이 행정 행위를 설계 함에 있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4개 거래소 정도만 살려가자. 이런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실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쪽 입장에서 받은 쪽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그런 차원을 좀 한번 강조를 해야 하지 않은가 싶다”면서 “지금 행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 발급을 보장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하며 9월 24일 전 본회의 통과란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적은 당연히 하겠지만 행정부의 입장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고, 거래소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깝다”며 “행정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정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4대 거래소 체제로 가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신고 수리가 안된 거래소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새로운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거 같다. 검토를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바꿔주고 하는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9월 17일 기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5곳에 불과하다.

거래소 5곳과 함께 커스터디(수탁)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까지 포함하면 총 6개 업체가 사업자 신고를 했다. FIU는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신고 요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이중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신고서는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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