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신고기한 한달 앞두고 정부 ISMS 획득 21곳 공개 # 업비트 1곳만 신고 마쳐…업계 “신고기한 연장 요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 영업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나버지 60여곳의 거래소들은 여전히 신고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위해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최소 6개월 이상 늦추자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다음 달 25일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신고를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줄폐업은 물론 6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소비자 피해 등 막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국내 63개 가상자산거래사업자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3 수준인 21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실적 발표를 통해, ISMS 인증을 획득한 21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ISMS 인증을 획득한 21개 거래소중 실명계좌까지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빅 4’ 업체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 42곳은 ISMS 인증 획득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18곳은 ISMS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고, 그 중 ISMS 심사를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요할 경우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물리적 시간 부족·신고기한 연장 요구”…금융위 ‘부정적’

현재 ISMS 인증과 삼께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계 1위 업비트(케이뱅크)를 비롯 빗썸, 코인원(이상 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이른바 ‘빅4’ 뿐이다. 이중 업비트는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신고기한내 신고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정치권에 특금법 시행 및 신고기한 연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기한 준수를 위해 은행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인 분위기 탓에 대부분 거래소의 기한내 신고는 어려운 분위기”라며 “현재로선 특금법 및 신고기한 연장만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고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특금법 시행 연장과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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