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는 9월 24일로 정해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 학계,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존 방침을 강행하면 대규모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대 특임교수)등이 19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사업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신고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는 “신고의 핵심 요건인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일정을 고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 66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 사업 특성 및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를 망라한 가상자산 산업법을 만들때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사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회장은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존폐를 결정짓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의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은 엄연히 금융당국의 불법적인 민간 위탁 때문”이라며 “실명계좌는 은행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금융당국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인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신고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신고요건에 미달한다는 정부발표는 법이 잘못됐거나 정부기준이 잘 못 됐다는 의미”라면서 지킬수 법은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때도 6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기한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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