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연방하원이 국방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을 크게 늘릴 수 있는 2건의 국방 수권법(NDAA)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은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정식 법률로 발효된다. 1961년 제정된 NDAA는 국방부의 연간 예산과 지출을 감독하는 일련의 연방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 수정안은 군사적 목적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의 잠재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국방부의 2020 NDAA 컨퍼런스의 불완전한 브리핑과 관련,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 여기에는 적성국들의 DLT 연구 활동 평가 보고가 포함된다.

두번째 수정안은 DLT를 신흥기술의 정의에 추가했다. 수정안이 정식 법률로 제정되면 DLT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평가에 포함돼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코인데스크는 하원을 통과한 NDAA 수정안은 지난 5월 아마존 웹 서비스, IBM, 딜로이트 등 기업들이 군사 부문에서 미국의 블록체인 활용이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뒤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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