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 및 압류해 체납액 10억3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 특히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7억6000만 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