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로비 그룹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에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법에 우려를 표명하는 두 번째 서한을 제출했다. 해당 법은 반(反)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발의했으며, 기존 전통금융(은행 등)의 보안 요건을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자, 채굴자, 밸리데이터, 기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워렌의 법안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험에 빠뜨리고 수만개 일자리를 위협하며, 목표로 한다는 불법 행위자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채굴자와 밸리데이터의 고객인증(KYC), 은행비밀보호법(BSA) 준수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법은 19명 의원 동의를 받았지만,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동의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