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법안, 특금법 등 새 법안 ‘주목’
금감원 “검사 보단 내부통제 구축 가이드에 방점”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올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이슈는 규제 시장으로의 진입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규제 강화에 대비해 지배구조 정비를 통한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이 먼저 시행되고, 향후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구축하는 2단계 입법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자산 인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가상자산 범주(CBDC 예금 토큰‧NFT 제외)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법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 수리 시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 같은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시장 진입이 가시화하고,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를 비롯한 총 33곳의 가상자산사업자(코인마켓‧기타 지갑보관 등 포함)가 사업자 갱신 신고를 마쳐야하는 만큼,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통과에 따른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수개월째 등기임원 변경신고 및 사업자 변경신고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팍스도 긴장하고 있다. 설상가상 금감원이 최근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내준 전북은행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량 1위인 업비트의 경우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투자 가상자산 종목을 제외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욌던 빗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센터 조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고도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투자자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도입했으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중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올 한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가이드에 집중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조사를 위한 조직 세팅을 하고 있지만, 올해엔 강도 높은 조사보다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주는 방향에 힘을 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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