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사건에 연루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밀항단속법 위반)한 혐의로 40대 A씨와 알선자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 업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오후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B씨와 C씨가 운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다.

지난 18일 B씨의 선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활동을 펼치던 해경은 선박의 이동경로와 중국해경과의 공조 등을 바탕으로 밀항 시도에 무게를 두고 검거 작전에 나서 A씨 등을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B씨의 선박은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 소호항을 출항해 완도항을 경유, 진도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한 A씨를 탑승시켰다.

해경은 A씨가 선박에 탑승하기 전 진도 귀성항에 진입한 차량을 특정하고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에서 밀항알선자 40대 재외동포 D씨도 검거했다.

A씨는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이 상장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항 동기 및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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