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세계 최초로 통합 인공지능법을 입안함으로써 챗GPT 등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감독의 길을 열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을 변화 시키는 동시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고를 촉발해왔다.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당국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및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감시와 관련한 커다란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인공지능법 초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집행위원이 자정 직전 “합의 성사”라고 트윗했다. 협상을 함께 이끌어온 의회 위원회도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이 “마침내 인공지능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트윗했다.

이번 합의는 이번 주 비공개로 열린 마라톤 협상 끝에 이뤄졌다. 1차 회의는 2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2차 회의가 8일 오전에 재개됐다.

당국자들이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법안은 빨라야 2025년에 발효된다. 법안은 세부 법조항에 대한 협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로비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EU의 인공지능법이 완성되면 내년 유럽의회 선거 전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인공지능법은 당초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위험을 완화할 목적으로 제시됐으나 의원들이 인공지능 모델의 근본에 대한 규제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미국 회사들과 경쟁하는 유럽 인공지능 회사들이 모델의 근본을 자율 규제하도록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새 법안에 따르면 “체계적 위험”을 가장 크게 제기하는 최첨단 기본 모델의 경우 인공지능을 훈련하는데 계산 능력이 얼마나 사용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특별 감독을 받게 된다.

강력한 기본 모델의 인공지능이 소수 대기업들에 의해 개발되면서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을 늘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무기 개발 위험성을 높인다는 경고가 있어 왔다.

인권 단체들도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투명성이 부족해 위협이 커진다고 경고해왔다.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인공지능 바탕 안면인식 감시 시스템이었으며 이 대목에 대한 집중적 협의가 이뤄졌다.

유럽 의원들은 안면 인식 및 기타 “원격 생물학적 신원 식별” 시스템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공개적 사용의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회원국 정부들은 아동 성착취 및 테러 공격 등 심각한 범죄 방지를 위한 법 집행 등 예외적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