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트위터 시터'(twitter Sitter) 합의 중단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2018년 SEC와 체결한 화해 합의를 취소해달라며 미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8월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를 비상장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린 것을 두고 “거짓이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사기와 주가조작 등 혐의로 머스크를 기소했다.

테슬라와 머스크는 각 2000만달러 벌금을 냈고, 머스크가 테슬라 관련 트윗을 게시하기 전 사내 변호사인 ‘트위터 시터’의 승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머스크는 이 합의가 자신에게 위헌적인 조건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이 합의는 진실하고 정확한 발언도 제한한다”며 “SEC나 법원이 만족할 만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벌금,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끝없이 위협해 발언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머스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고 본다며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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