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게임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정의와 관련해 단순 복구구문(니모닉) 제공 여부는 기관 심사 신고 매뉴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복구구문 제공이 아닌 지갑서비스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 관여 여부가 신고 대상 지정의 핵심이다. 복구구문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본인 전자기기(디바이스)를 통해 지갑을 이용 및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을 경우, 독립적인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의 주요 업무는 가상자산 이전, 보관·관리행위로 정의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