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배재현 대표 등 5인…”범행 막을 내부통제 전혀 없었다”
“은행법·자본시장법 관련 고려사항 검토할 것”…대주주 적격성 이슈 언급한듯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26일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 및 송치도 예고했다. 이들은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지난 3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배 대표와 강모씨, 이모씨는 지난 2월 에스엠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앞서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가 자본시장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을 우선 검찰에 넘겼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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