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5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공백 차단”이라며 “1년의 법률 공백 때문에 이용자 보호가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법안은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대통령령에 따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신탁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객 예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치 방법,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권법에는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을 뿐 민사상으로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