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합동 현장점검이 8일 실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은행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명확인이 어려우며, 이 때문에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해야하는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FIU와 금감원은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내부 통제·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절차의 마련·운영 여부 △이용자·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절차의 마련·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금감원은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중 시행하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며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시세 조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간에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