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 및 위법성 등을 조사하는 결의안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여부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결의안 초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