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웹3(Web3) 기업 액셀러레이터 및 설립자들이 모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인 얼라이언스 다오(Alliance DAO)는 9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DARA가 제출됐으며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할 경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디지털 자산 업무 활동을 할 경우 중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렸다.

# “암호화폐 업체들, 일리노이 떠날 준비”
얼라이언스의 트윗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오랫동안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였고 실제로 많은 일자리와 세금을 창출하는 수 십 개의 거래소와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이 있는 곳이다.

이들은 “일리노이주 법안 발의자들은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논의해 그들도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에게 물어보니 들어본 적도 없는 법안이 마련됐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을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리노이주는 올들어 암호화폐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블록템포의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로버트 피터스 상원의원은 지난 2월 9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인 ‘디지털 재산 보호 및 집행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법무장관 또는 주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실행된 블록체인 거래의 수정 또는 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DARA 법안 내용이 뭐길래?
DARA는 디지털 자산 규제법(Digital Assets Regulation Act)을 줄인 말로 매우 엄격한 규제 준수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블록 검증과 같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 및 핵심 인프라를 금지한다. 그 범주에는 전체 산업(NFT, GameFi, 거래, 채굴, 스테이킹)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법안은 일리노이주의 금융과 전문 규제 부문에게 암호화폐 산업을 무제한 조사하고 포괄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당국은 라이선스 발급 또는 발급 거부를 할 수 있고 라이선스 정지 및 취소 권한도 갖는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은 고위 경영진의 지문과 회사와 관련된 10년 이내의 법적, 재무적 기록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당국은 해당 기업 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신청할 권한도 있고, 모든 탈중앙화 조직도 실사를 받아야 하며, 이해상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고 모든 코드 또는 프로토콜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평가도 수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얼라이언스 다오는 “이는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정부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에서 디파이(Defi)를 죽일 것이고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무허가 특성을 감안할 때 일리노이 거주자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 거래할 경우 개발자는 물론 DAO 회원까지도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라이선스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많은 요구사항들로 인해 암호화폐를 20세기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얼라이언스는 이 법안과 그 의미에 대해 업계의 옹호자들이 인식 확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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