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법원, 암호화폐 수익 과세 인정…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Coinness | 2023년 3월 02일 오후 5:35 | Coinness 속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1년 이내 획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과 달리 비과세에 해당한다. 관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 블록미디어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blockmedia ▶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바로가기 https://t.me/blockmedia ▶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blockmediakorea/ 작성자 정보 Coin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