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SEC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돼”
#법조계 “국내 검찰 수사에 긍정적 영향…테라 관계자 수사 진척도”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시가총액 52조원이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대표’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미 당국은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고발이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국내 검찰과 증권성 판단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현지시간)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인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기록을 남긴 사건이다. 일주일 만에 100% 폭락한 테라와 루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으며, 시가총액은 52조원이 날라갔다. 현재 피해자만 2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SEC 역시 권 대표가 판매한 가상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고발장을 통해 “권 대표가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수십억 달러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그가 판매한 무기명 증권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최소 400억달러(약 51조82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대표가 이후 비트코인을 대거 빼돌려 현금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발장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지난해 5월부터 해당 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주기적으로 이체해 현금으로 전환해왔다. 20일 현재 비트코인 시세인 3155만원(빗썸 기준)수준으로 계산하며 3155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스위스 은행에서 1억달러(1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스위스 은행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SEC 고발이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와 증권성 판단에 기준을 제시 중인 SEC가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금융당국이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국내에서 보는 증권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SEC에서 증권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국내 검찰이 관련 사건을 입증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역시 “국내 법 개념도 미국과 동일하므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며 “이미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처벌 규정 적용을 위해 증권으로 봤지만, 법원에서 증권성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다. 이번 미국 판단을 계기로 국내에 있는 테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검찰은 지난해 10월 권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두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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