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토큰증권(Securty Token)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면적인 STO(Securty Token Offering) 허용을 천명한 것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토큰증권, 암호화폐로 매매 못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토큰증권을 사거나, 팔 수 없다는 뜻이다. 토큰증권 매매를 위한 별도의 암호화폐 발행도 안된다.

토큰증권은 증권이며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코인 ‘상장 폐지’는 과장…그러나 거래소와 지속적으로 논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에 상장돼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들이 당장 상장 폐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거래소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사실상 증권의 영역이므로,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 신사업으로 검토하면 된다.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시간에도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중 무엇이 증권인가 여부다.

# 증권성 판단 예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증권성 판단 기준 몇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가이드에도 이를 그대로 준용했다.

가이드의 핵심은 이렇다.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다

2.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다

3.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킨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발행인이 없다

2. 투자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 이행 주체가 없다

3.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를 목적으로 안정적 가치를 진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4. 공유권의 표시만 한다

5.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이 없다

# 리플은 증권인가?

이 가이드에 따르면 리플은 증권인가, 아닌가? 리플을 금융위 가이드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분권 X 배당권 X 잔여재산청구권 X
2.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투자성과 귀속 △
3. 발행인 O
4. 의무이행주체 △
5. 가치안정약속 X
6. 공유권만 표시(해상 사항 없음)
7.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 △

금융위 기준에 따르면 리플은 증권성 요소가 일부 있다.(발행인 존재) 의무이행주체도 ‘투자자 권리’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주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투자성과를 귀속시킨다” 항목은 논란 소지가 있다. 리플 생태계가 확장하고, 이에 따라 리플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자체를 투자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플의 매입 소각, 에어드롭 행위도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

“가치 상승에 대한 약속” 항목도 논쟁거리다. 리플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고 여러 경로로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생태계 확장=코인 가격 상승’ 공식이 그려지는 한 ‘발행인’의 언행은 가치 상승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국은 탈중앙성 논쟁

증권성 판단은 ‘특정 발행인’의 존재와 그 특정 발행인의 언행과 지배권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논쟁인 셈이다.

기존 규제의 틀(증권법, 자본시장법)에서 코인을 증권 범주에 넣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생태계는 특정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의 힘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웹3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 시작은 특정 개발자가 했지만, 커뮤티니 구성원 전체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커진다. 웹3는 그러한 자발적 성장을 지향한다. 이 때 개발자를 ‘발행인’, ‘의무이행주체’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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