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DAXA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DAXA는 향후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달 9일까지 1차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정리한 뒤 이달 혹은 다음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