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Telegram Twitter Facebook Email Copy Link 글로벌 로펌 로젠(ROSEN)이 BAYC 개발사 유가랩스와 유가랩스를 홍보한 다수 개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PR뉴스와이어가 전했다. 유가랩스가 NFT, APE 투자자 이익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로젠은 주장했다. 또한 유가랩스 내부자가 미등록증권을 판매, 증권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