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2023년 6월 1일부터 홍콩의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제도가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업체와 종사자는 반드시 홍콩증권감독관리위원회(SFC)에 면허를 신청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홍콩 입법회(국회)는 작년 12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 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제도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6월 1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업체 또는 종사자는 홍콩증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영진 역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조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인증 심사 및 관련 기록 보관 등의 규정과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재무건전성 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요구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인증 방식과 유사하다.

이에 더해 인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및 그 자회사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은 계정과 재무 자료를 홍콩 증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홍콩증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 및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SFC는 향후 해당 제도의 세부 규제 요건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7일 홍콩 재무부 쉬정위(許正宇) 국장은 “관련 법안 개정으로 자금세탁 관련 글로벌 요건을 충족하고 홍콩의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균형있는 규제 프로임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콩의 금융서비스업체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몇 개월 이내에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홍콩 디지털자산 책임자 뤼즈훙(呂志宏)은 “다수의 홍콩 증권사 및 펀드매니저가 새로운 규제 하에서 라이선스 발급과 관련한 조언을 얻기 위해 문의해오고 있다”면서 “홍콩 정부는 시가 총액과 유동성이 비교적 큰 가상자산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에서는 전문투자자나 최소 800만 홍콩달러(한화 13억원 상당) 이상의 은행금융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만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 홍콩증감회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허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후 별도 제공할 예정이다.

SCMP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홍콩 금융서비스 업체가 개인 투자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딜로이트 책임자 뤼즈홍은 “일반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확보해야 하고, 증감회에 고객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고객 자금 수탁과 보험 계획 등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12월 홍콩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선물 ETF 상품 거래에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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