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추적과 압류, 추심 등 모든 체납처분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특허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발을 착수해 9월 완성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빗썸과 포천시의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