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비트코인과 함께 가상화폐가 급락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가상화폐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2.11.10. ks@newsis.com

업계 “글로벌 가상자산 리스크 컨트롤 어려워”
홍기훈 교수 “코인 상장은 사기업 영역…법적 근거도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코인 상장을 직접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가상화페)은 주식과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사기업인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상장을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승인’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김치코인 대표주자로 꼽혔던 ‘위믹스’가 최근 상장 폐지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을 자율적으로 맡아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앞으로도 ‘코인 상장 승인제’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곧 투자자 보호로만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우선 규제를 강화할수록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또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금융당국이 승인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리스크를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가상자산 관련 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제를 도입하려면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여러모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상장 관리의 주체를 거래소가 맡아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는 “상장에 개입한다는 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것인데, 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상장과 이후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며 “상장과 상장 폐지로 인한 피해 책임은 거래소가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코인 상장은 사기업의 영역”이라며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개입하는 것 역시 이상한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문제를 검토하거나 행정지도 식으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코인 상장은 온전히 거래소가 하는 게 맞다”며 “위믹스 사태 등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개입보다) 민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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