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통신이 재무 구조조정 플랜을 법원에 제출한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의 계정 보유자들이 모든 암호화폐를 상환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보이저디지털이 챕터11 파산(자발적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미국 파산법에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법적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며 “보이저디지털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은 기업이 재편될 때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보이저디지털의 파산 계획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이저디지털은 지난 7월 2일 거래 및 입출금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앞서 올해 초 코인베이스가 과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