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해당
사업구조 개편·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투자자 피해 고려‥제재 보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0월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회원 수가 2019년 4만명에서 지난해 91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거래액은 2742억원에 달한다. 4월 현재 기준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부터 금감원에는 뮤직카우 영업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과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 보류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재편 기간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미 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른바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증권성 인정’ 뮤직카우, 옥션 중단… “조건 완비할 것”

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