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늘어나는 ‘조각투자’…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정보 불충분·가격변동성·감시부재 등 ‘투자 유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 사업구조는 사업자가 미술품, 골동품, 가축, 저작권,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권을 분할해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금감원,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경보 발령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