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생애 첫 주택마련 국민에 숨통 틔워줘야”
인수위, 차주별 DSR 규제 완화 방안 조율
윤창현, 은행별 DSR 자율도입 대안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식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치권,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LTV 완화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앞서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와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완화에 따른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비율을 넘어서면 현재로선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한다. 올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된다.

이에 인수위는 LTV 완화는 물론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차주별 DSR 규제의 완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DSR 규제 완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취약차주를 선별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SR 규제 재검토 여부가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의 ‘금융 책사’로 통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인별로 차등을 둔 은행별 DSR 자율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DSR 규제 완화와 관련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인수위에 건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정부의 대응전략은’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DSR 수준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라며 “경제활동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은 벌어서 갚으면 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활동기간이 적게 남은 나이 드신 분들은 DSR을 좀 조이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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